COMMUNITY

필요한 서류,
간편하게 발급해 드립니다

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기록사본·입퇴원확인서 등 자주 찾으시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방문·전화·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DOCUMENTS

발급 가능한 서류 6종

아래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이며, 실제 발급 시 항목·매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진료확인서

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. 학교·직장 제출용으로 자주 발급됩니다.

₩ 3,000

소견서

담당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료 소견 서류. 보험·재진료 안내 시 활용됩니다.

₩ 10,000

진료기록사본

진료 기록 원본의 사본. 환자 본인 또는 위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₩ 1,000 / 매 (1매 추가 ₩ 100)

입퇴원확인서

입원·퇴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서류. 보험 청구 시 자주 활용됩니다.

₩ 3,000

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

당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. 실손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합니다.

무료

기타 (수수료 별도)

장애진단서·후유장해진단서 등 특수 서류는 별도 안내드립니다.

별도 문의
HOW TO APPLY

신청 방법 3가지

방문 신청

원무과에서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본인 신분증 (대리인은 위임장·환자 신분증 사본 필요)

전화 신청

대표번호로 전화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031-0000-0000

팩스·우편

신청서·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.

TODO(client-asset): 팩스 번호

REQUIRED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• 1본인 신청: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
  • 2대리 신청: 위임장 + 환자 신분증 사본 + 대리인 신분증
  • 3친족 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확인 서류
  • 4법정대리인(미성년자) 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+ 법정대리인 신분증

대리 발급 안내

  • ·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 외에는 위임장·신분증 사본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· 친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.
  • ·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· 사망 환자의 서류는 별도 절차가 있으니, 미리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로 안내받아 주세요.

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, 환자 상태·서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, 가능하면 미리 전화로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