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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서류,
간편하게 발급해 드립니다

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기록사본·입퇴원확인서 등 자주 찾으시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방문·전화·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DOCUMENTS

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

병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으로 항목과 수수료를 표기했습니다.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
구분증명서 종류수수료
진단서일반진단서20,000원
확인서입·퇴원확인서3,000원
확인서통원확인서3,000원
확인서진료확인서3,000원
소견서소견서20,000원
진료기록진료기록사본(1~5매)1매당 1,000원
진료기록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1매당 100원
기타보험사 양식에 의한 제증명50,000원
기타제증명 재발급1,000원
HOW TO APPLY

신청 방법 3가지

방문 신청

원무과에서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본인 신분증 (대리인은 위임장·환자 신분증 사본 필요)

전화 신청

대표번호로 전화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668-0103

팩스·우편

신청서·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.

TODO(client-asset): 팩스 번호

REQUIRED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• 1본인 신청: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
  • 2대리 신청: 위임장 + 환자 신분증 사본 + 대리인 신분증
  • 3친족 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확인 서류
  • 4법정대리인(미성년자) 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+ 법정대리인 신분증

대리 발급 안내

  • ·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 외에는 위임장·신분증 사본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· 친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.
  • ·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· 사망 환자의 서류는 별도 절차가 있으니, 미리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로 안내받아 주세요.

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, 환자 상태·서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, 가능하면 미리 전화로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.